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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할리데이 페이 법적 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3,157 공감0 작성일10/7/2020 9:50:41 AM

노동법 관계자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회사에서 수년 근무했읍니다

년봉제에서 갑자기 시간페이로 변경을 보스가 했구요

그이후로 할리데이 페이 안주냐고 물었구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일을 안했는데 왜 주냐고 반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다른분 교회지인분들 말로는 그런게 어디있느냐

팟 타임잡도 아니고 풀 타임 근무자에게 

할리데이 페이을 안준다고 머라고합니다

수년동안 받지을 못했읍니다

명확한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 을 하던지

노동법 변호사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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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8/2020 3:43:29 PM

1. 연봉제에서 시간당으로 임금 체계를 고용주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할러데이 페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 임금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지인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풀타임 파트타임 차이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구글해 보시면 맞는 지 아닌 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링크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https://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아니면 매번 휴일때마다 나오는 이슈이니 아래 링크들을 보세요. 

http://dc.koreatimes.com/article/927116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829/1266269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00630/1317446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702/1256145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60901/1009294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93050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7/2020 11:06:13 AM
법적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0/7/2020 5:58:15 PM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의 정책 (policy) 에 명시 되었거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그 사실을 명시한 계약이 있지 않는한 holiday pay 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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