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계약서
지역Michigan
아이디J**ice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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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4/2020 6:38:06 PM
4년전에 현재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집에서 편도 한시간 거리(편도 50마일) 인 직장에서 오퍼를 받고 letter of employment offer 이란 서류에 싸인을 함으로써 취직이 되었고 4년간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 letter 에 무슨 이유에서든 퇴사후 6개월 이내에는 현재 직장 60마일 이내에 있는 동업계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에서 가까운 편도 20분 거리 (편도 10마일)에 있는 같은 업계 회사에서 더 좋은 좋은 조건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letter of employment offer 에 있는 그 조항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옮기지 못하는건가요? 그 레터 이후로는 4년간 그 어떤 contract 도 써보지 않았기에 technically 이 레터는 그 효력이 expire 되었다 보여지기는 하지만 만일 현재 직장에 그만두고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하면 이 조항을 빌미로 저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수 당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