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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계약

지역New Jersey 아이디s**58****
조회1,772 공감0 작성일5/8/2018 9:33:34 PM
안녕하세요,먼저 감사드립니다,
뉴저지에 타운 하우스 을 사려고 계약하고 디파짓 $1,000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인스펙트 하러가서 다시둘러보니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생각이들어서
디파짓
손해보고 캔슬 하고 싶다고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말하니 셀러가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혼한지 일년 조금넘었고 처음 사는 집이라 깊이 생각을 못했던것 같습니다.캔슬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러가 고소를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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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18 12:27:38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주택 계약시 세가지 contingency 가 들어갑니다. inspection과 loan 그리고 appraisal즉 감정의 세가지 입니다. 인스펙션을 실시하고 (보통 며칠내에 인스펙션을 진행 하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주택의 수리를 일정부분 요구하거나 중대 문제가 발견시 주택 구매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딜을 캔슬 하신다면 보통은 주택의 상태 (이럴경우 inspection report를 근거로)등을 이유로 그리고 나가서 주택의 사이즈나 퍼밋 유무등에 따라서도 주택 계약의 캔슬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로 합의한대로 계약이 캔슬이 되고 디파짓을 돌려받게 됩니다 (약간의 비용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일단 어떠한 계약서의 근거로 셀러가 인스펙션후 매매 취소시 고소가 되는 경우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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