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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건강검진 비용과 집 설계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dgen****
조회2,263 공감0 작성일2/27/2023 5:09:32 PM
안녕하세요.
23년 세금을 보고 하려는데 작년에 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햇어요. 이 항목을 medical itemize deduction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나요?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두번째 한국에 집을 지을라고 측량하고 설계도를 그린다고 천만원 정도를 썻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처가집에 살아야 큰 비용이 없어서 여유 돈으로 햇지만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audit 들어오진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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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23 11:59:42 AM

1.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비용은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나중에 렌트라도 준라고 하면 주택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걱정할 내용은 없는 듯.....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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