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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735****
조회3,132 공감0 작성일2/27/2023 9:11: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는데, 수년간 아는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약 1억 정도의 전세금을 한국에있는 은행에 예치시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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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2/27/2023 9:49:49 AM
보고해야 합니다.
연중 최고금액이 10000불 초과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고, 세금보고시 개인은 50000불, 부부공동보고는 100000불 초과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추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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