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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취업해서 일할경우 주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0****
조회3,780 공감1 작성일2/23/2023 10:56:31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작년부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번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택스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3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봉이 크지 않기에 해외 세액공제가 아닌 해외 근로 소득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금액이 세후 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세전 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두번째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2021년 9월에 한국으로 들어온후 2022년 2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였고 그동안 미국을 방문한적은 없습니다.


 

내 명의의 집은 없지만 카드랑 자동차등 운전면허증, 은행 어카운트등 모든 주소가 캘리포니아 아는분 집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상태를 Non-resident 로 하면 될까요? 아님 resident로 해야 할까요?


 


세번째는


 두번째와 마찬가지인데...택스 프로그램에 Home Address라고 되어 있는데..이걸 해외 주소로 적는게 맞을까요? 캘리포니아 주소로 적는게 맞을까요?



네번째는 


만약 Non-resident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면제 혹은 감면으로 뜨는거 같은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resident 가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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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23 3:37:38 PM

1.  총소득(gross income)을 보고합니다. 

2.  언급한 내용으로는 CA resident가 아닌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3.  연락 가능한 우편주소라고 생각하시고  어디가 우편물 받기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4.  여러가지 정보를 혼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 버리세요. 왜냐하면 시민권 등을 포기하시고 영구히 미국을 떠나셔야 non rersident가 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의 금융 재산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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