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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버 1099-K Earnings 세금보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ba****
조회2,845 공감0 작성일2/23/2023 2:42:35 AM

우버하기전 알아본 바로는 우버 손님이 지불한 금액 중 통상 75%정도는 우버기사가 25%는 우버회사가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 2022년 세금보고하기 위해 우버 1099-K를 보니 제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지불한 총금액 그러니까 우버회사가 가져간 부분도 제 1099-K에 포함돼 있더군요. 

그리고 우버 웹사이트 Tax Summary 를 보면 세개 항목 1. Your Gross Payment, 2. Expenses, Fees and Tax, 3. Your Net Payout 으로 돼 있는데 저는 1099-K가 Net Payout만있는 줄 알았는데 대신 Gross Payment 금액이 있더라구요. 


이부분을 세금보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1099-K에 있는 금액(Gross Payment) 그대로 보고하고 우버회사가 가져간 부분(Expenses, Fees and Tax)은 deduction 으로 보고한다.

2. 1099-K에 있는 금액에서 우버회사가 가져간 부분은 빼고 Net Payout만 보고한다.

3. 1099-K에 있는 금액 그대로 보고하고 우버회사 부분을 Deduction 으로 보고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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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23 12:52:05 PM

1 번이 맞습니다.


1. 1099-K에 있는 금액(Gross Payment) 그대로 보고하고 우버회사가 가져간 부분(Expenses, Fees and Tax)은 deduction 으로 보고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23/2023 7:04:48 AM
Don’t worry.
You can likely deduct the extra amounts on Schedule C.
Check the link below.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self-employment-taxes/how-to-use-your-uber-1099s-taxes-for-uber-drivers/L9cOvyV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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