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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 보험금 대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2,280 공감0 작성일2/22/2023 2:45:26 PM

생명 보험금의 캐쉬  밸류를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5만불입니다. 


이 금액을 세금보고시에 보고해야 하나요? 


저희는 표준공제로 할 예정입니다. 


회계사님이 지인분이라 저희가 대출 받은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카드 대출 탕감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보험금 대출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는지요?


0현재 원금 및 이자를 합쳐서 1000불씩 갚아서 만불 정도는 같아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23 12:42:03 PM

일반적으로 policy 안에서 자란 Cash value는 Non taxable 입니다. 그러나 보혐료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인출이나 대출 (lOAN)이 이루어 지면 Taxbale 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2/2023 4:40:45 PM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겠죠. 세금보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생길 경우 보고하는 겁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22/2023 4:42:46 PM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as long as it's equal to or less than
the sum of the insurance premiums you have paid.

대출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지 않는다면 말씀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111714/what-are-tax-implications-life-insurance-policy-loan.asp#:~:text=A%20life%20insurance%20policy%20loan%20isn't%20taxable%20as%20income,the%20policy%20remains%20in%20effect.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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