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보고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월급받는 날에 고용주는 급여명세서와 급여체크를 종업원에게 제공합니다. 종업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직원은 내년에 1월에 W-2 받으시면 그것으로 소득세 보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1. 급여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보고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월급받는 날에 고용주는 급여명세서와 급여체크를 종업원에게 제공합니다. 종업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직원은 내년에 1월에 W-2 받으시면 그것으로 소득세 보고하시면 됩니다.
비지니세 체크하고 Payroll check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식당 오너께 Payroll check을 발행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당오너께서 연말에 W2를 발행해서 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