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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융자 사전승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조회4,861 공감0 작성일4/9/2018 9:03:57 PM
내년 10월 중순 늦으면 12월 초에 집을 사려고 계획중이면
사전승인 (pre approval)을 융자회사에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사전승인도 60-90일 이내까지 만 사용할수 이다고 알고있는데...
8월에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쇼핑(직접)해도 될런지요..

사전승인도 연장이 되나요?만약 집을 3개월 넘게 못찾을경우,,,,아님 다시 신청해야하는건지,,,
직접 알아보는 쇼핑은 사전승인 후에 다닐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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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8 9:57:21 PM
안녕하세요
pre approval letter는 집을 사기전에 바이어의 인컴,크레딧,다운페이 금액등에 대해서 전문 융자업체나 은행들을 통해 본인의 융자가능한 금액등을 서류를 제출해서 미리 검토하고 난후 집을보실때 오퍼하려는 집마다 pre approval letter를 각각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양식에는 사려는 집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서 1회용으로 매번 오퍼할때마다 융자가능 금액등의 여부를 verify하면서 주택융자 업체를 통해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집사기 2개월 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pre approval letter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Richard Park (Jung S Park)
- Direct: (213) 800-1922
- E-mail: jsp6188@gmail.com
- NMLS# 422523 (Broker 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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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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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0/2018 8:42:29 AM
좀 더 Pre-Approval Letter 혹은 Pre-Qualification Letter 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Purchase Agreement를 셀러에게 보낼때 첨부되여지는 이러한

서류를 믿지 못하여 Selling Agent 가 바이어의 융자 자격을 자신들의

융자인을 통하여 재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를 "Cross Qualification" 이라고 하는데, 이때 융자심사 서류를 Selling

Agent에게 보내고 이를 다시 제3의 융자인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잘 대비하여 준비하시는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를 위해서 NMLS 라이세스를 가진 경험있는 융자인을 통하여 진행하실것을 권

합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Direct: 818-641-5533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8 10:56:14 AM
부동산 딜의 관점으로 보면 융자 승인을 먼저 받으시게 되면 일정 유효기간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날짜가 지나기전에 업데이트할 서류정도만 가지고도 큰 변화가 없다면 융자승인은 연장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넣으실 때에는 융자승인 서류와 함께 경합이 심한 경우에는 UNDER WRITING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이 제출하는 다운페이의 근거 즉 잔고증명 (BANK BALANCE SHEET 이나 BANK STATEMENT는 최근 1개월내 걸로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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