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는 I-485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I-485를 접수하실때에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adjustment of status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 이전에 I-130가 접수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일자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중에 초청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바로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