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민의 조건으로는 새 양부모가 되는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법워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