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증여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사람이 일생동안 5백34만달러까지는 세금없이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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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