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초청하시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월 1일이며,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는 2007년 4월 1일 이므로, 현재상태에서는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이 대략 1달정도 빠르게 수속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