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영사관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제3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케이스가 영사관에 보내지지 않고 NVC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면, NVC에 요청하여 관할 영사관을 서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뒤에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DS260)를 신청하셔야 하고, 보충서류를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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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영사관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제3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케이스가 영사관에 보내지지 않고 NVC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면, NVC에 요청하여 관할 영사관을 서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뒤에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DS260)를 신청하셔야 하고, 보충서류를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