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신분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 및 과정을 설명해 놓은 이민국(DHS) 웹사이트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F2비자인데, NON-DEGREE로 Lawschool에서 학점취득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규정을 보니 Avocational이라 하여 취미활동에 관한 과목만 수강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Lawschool 에서의 학점취득이 Avocational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문제될경우, 향후 영주권에 지원시 혹은 향후 출입국, 비자신청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2 신분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 및 과정을 설명해 놓은 이민국(DHS) 웹사이트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Full time 으로 듣지 않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