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자녀 초청을 아직 이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따님의 결혼이 먼저 였는지, 부모님의 시민권 획득이 먼저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보통의 경우' 결정됩니다. 즉, 부모님의 시민권 획득이 먼저였다면 따님의 카테고리는 F3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선일자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한다면, 약 1~2년 후에는 이민비자를 '전체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님의 혼인이 먼저였다면, 기왕의 가족초청은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권을 먼저 획득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미혼 자녀로 우선일자가 (일찍) 도래한 뒤, 2년 이상 지난 후에 시민권을 획득하셨다면, 가족초청이 무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국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일자, 시민권 획득일자를 알려 주셔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