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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조회5,842 공감0 작성일1/7/2021 7:48:32 PM
6년간 불법체류 기록 이 있지만 시민권 자녀 초청 으로 지난 2월 영주권 받고 5월 한국 으로 귀국후 어머니 가 연로하셔서 영주권 을 자진 반납 했습니다. 가족은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관광비자 로 가고 싶은데 불체기록 땜에 비자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가족을 가끔 만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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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21 10:31:57 AM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제한이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게는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불법체류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출국하시는 경우 10년 입국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규정하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민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황을 다 가정하고 법을 그물처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영주권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법을 만들지, 다시 영주권을 포기하는 상황, 거기에서 또다시 영주권을 받는 상황 등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하여 법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웨이버와 비이민비자(관광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으시고 자녀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으며, 가족분들이 모두 미국에 계시므로 웨이버를 승인 받으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중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불법체류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21 10:35:44 A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으로 무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듯 사료되지만, 현실적으로 입국심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대부분 무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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