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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자의 시민권 신청시... 도움 필요합니다.

지역ETC 아이디K**40****
조회3,031 공감0 작성일5/11/2010 9:34:28 PM
약 7년 (21-2 살때)전쯤에 DRUG 관련 펠로니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프로베이션과 모든 지시사항을 다 잘 지켯구요....

그 이후로 교통 티켓 이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꼭 시민권을따야 하는 상황입니다.(배우자의 신분 해결을 위해...)

3년 전쯤에 영주권을 갱신했을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갱신이 되었구요...

세금 보고 모두 잘 했고 현재 다니는 직장도 8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추방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그냥 리젝이 되는걸까요...?

아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염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와이프 한테도 미안한 맘뿐이네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군대 문제도 해결이 안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변호사님 그리고 주위 분들.께.. 도움 또는 경험담 부탁 드립니다.

어렸을때의 철없던 실수가 이렇게 크게 다가 올줄은 몰랐네요..

꼭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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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0 10:09:12 PM
California 가 속해있는 9th circuit 의 경우 마약 단순소지로 유죄를 받고 그 전과를 expunge 한경우 연방법상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소속 연방법원(circuit court)의 마약관련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연방법원의 판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 은 어느주에서 유죄를 받았느냐 하는것 보다는 어느지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1:49:43 AM
ASK 미국 에 관심을 가진 교포님들께 저의 개인적 소견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면 무수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벼라별 선전문구를 동원합니다.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가 80%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장차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변호사 함부로 선정해서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변호사의 한번 실수가 한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변호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선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중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바로 이 중앙일보에 다 모여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님들이라고 감히 저는 말합니다.
위에 질문하신 분 께서는, 범죄관련 이민법 전문변호사, 스티브 장 님께 전화 한통화만 드려 보세요.
한 순간에 모든 의문이 다 풀릴 것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뿐만 아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변호사님 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름대로의 백% 확신이 있기에 강력히 권해 드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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