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1년 이상 2년 이내에 해외에 체류하신 후에 귀국하신 경우에는 총 5년의 (Continuous Residence)기간을 따질 때에 364일을 더하여 계산하여 줍니다. 즉, 재입국시부터 4년 1일이 경과하면 5년의 Continous Residence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위 기간이 다 되어가서 시민권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예정일의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 째의 조건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를 예로 들면, 직전 5년동안 그 절반 이상인 2년6개월 즉 합산하여 30개월을 미국 내에 체류하셔야 (Physical Presence)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Physical Presence) 계산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싯점에서도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일단 판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민권 인터뷰 하는 날에 계산하여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전 5년동안 중간에 해외 체류를 하셨더라도 6개월 이상 단절이 없이, 그리고 도합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으면 됩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하신 경우의 직전 5년의 기간 계산 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내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Physical Presence 기간의 계산에서는 364일을 더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입국하여 4년 1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다시 그 사이에 해외여행 등으로 실제로 미국내에 머물렀던 기간이 이 30개월의 기간에 모자란다면 그 요건이 만족될 때까지 더 체류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위의 5년과 30개월의 기간 대신에 3년과 18개월로 적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선교사로 해외에 부득이 체류하셔야 하거나 국가기관의 발령을 받은 공무원과 같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분은 미국내의 거주사실을 보존하는 페티션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두었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