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을 받으신지 미국내 연속거주 만 3년, 그 중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내에 거주하셨을 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도 만 3년이 되기 90일 전에 가능하시니 내후년 5월에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시고, 수속이 빨리 끝나면 내 후년 8월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해제 신청시 2년간 결혼생활을 잘 했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해야 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