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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취득후 언제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6,563 공감0 작성일5/9/2010 10:02:23 AM
시민권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해 임시 영주권이 나왔읍니다.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작년 8월입니다.그리고
영구 영주권은 언제 어떤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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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0 7:47:59 PM
임시영주권을 받으신지 만 2년이 되는 기념일 전에 조건해제 신청서(I-751)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작년 8월에 취득하셨으니 내년 5월즈음에 접수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을 받으신지 미국내 연속거주 만 3년, 그 중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내에 거주하셨을 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도 만 3년이 되기 90일 전에 가능하시니 내후년 5월에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시고, 수속이 빨리 끝나면 내 후년 8월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해제 신청시 2년간 결혼생활을 잘 했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해야 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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