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남편, 딸, 본인)은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내년 3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남편이나 제가 아직 미성년자 (만 12세)인 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후 나중에 부득이 시민권을 포기하게 돼도 딸의 시민권은 유지될 수 있는지요. 혹시 영주권자로 계속 있다가 포기하게 되어도 미성년자인 딸의 영주권은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의 법적나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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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7/2010 2:08:18 PM
부모의 이민신분과 자녀의 이민신분은 이런 경우는 별개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따님은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고, 영주권자의 자격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영주권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사기에 연류되어 부모님들의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자녀의 영주권도 함께 박탈될 수 있겠지만 영주권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