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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m****
조회2,062 공감0 작성일5/5/2010 9:24:21 PM
저는 지난 4월에 시민권을 받았고 영주권자인 4살, 9살 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에 자녀에 대해 물었더니 담당관이 N-600을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그냥 우체국가서 신청하면 자녀들도 미국 여권이 나오고 미국 여권이 곧 미국 시민이라는 증거이므로 굳이
돈 들여서 N-600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N-600를 신청해서 받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미국여권이 곧 미국 시민임을 증명해 주는 증서와 같은 역활을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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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0 8:22:44 AM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는 시민권 증서와 여권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와 여권은 증명하는 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에는 시민권자가 된 날짜가 있고,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권에는 시민권번호와 시민권 취득일이 없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권을 여행시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출입국 목적에도 사용하지만, 시민권증서는 원본을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사본으로는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되지 않으니 결국 집에 보관하기에만 적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훗날 시민권자가 된 싯점을 증명하여야 하거나 시민권 번호를 적어야 하는 경우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페티션 등) 에 시민권이 없으면 증명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lem**** 님 답변 답변일 5/6/2010 10:10:11 PM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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