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일에 취업이민으로 발행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정도 더 다닌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3/2010 7:48:24 AM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일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권 인터뷰 시에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회사를 그만두실 때의 전후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시민권 신청서 제출시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관련된 증빙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