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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현금, 부동산 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c**eca****
조회2,921 공감0 작성일10/9/2015 8:26:03 PM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연간 비과세 증여금액 이상) - (평생 비과세증여 미만)의 현금과 부동산을 대한민국 국민인 친지에게 증여한다면 미국인은 증여자가 세금을 내지만 증여금액이 평생 증여 한계 이하이므로 신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수증자는 세금관계가 어찌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조세협정이 되어 있을터인데 이 부분이 들어 있는지 그렇다면 어찌될 것인지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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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15 10:02:38 AM
한국의 세법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의 공인회계사로써 한국세법의 전문가라 할 수 없기때문에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한국 세법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이중과세 (혹은 이중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미국에서도 규정에 따라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의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한국의 법에따라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의 재산이 증여신고 대상입니다. 단, 증여액 산출시 증여받은 재산이 해외에 있는경우 해외에 신고된 금액은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한국의 세법은 한국의 회계사/세무사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8:17:40 AM
답변을 늦게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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