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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 지사설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usa0****
조회2,740 공감0 작성일10/9/2015 1:54:06 PM
안녕하세요~

현재 오레곤주 Portlad에 S Copora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LA지역쪽에 지사를 직영으로 운영 예정인데 이럴 경우

캘리포니아주인 LA시에 등록해야할 일들이 무엇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요~

오레곤주에서 등록한 Coporation 내역을 그대로 캘리포니아주에 또 등록을 하는건지

아님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닌다.

LA시에 비지니스 등록도 하여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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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5 3:19:11 PM
1. 연방 정부에는 오래곤과 캘리포니아 사업을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네서 발생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FTB)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설립을 할 때 해 오레곤주에서 good standing certificate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SOS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LA에서 사업자 등록합니다. 종업원이 있을 것이므로 EDD에 등록하고 만일 판매업이면 셀러퍼밋도 받습니다. 이사가 선임되면 officer를 SOS에 등록한 후 은행을 여시면 됩니다.

3. 이것젓 너무 번거러우면 캘리포니아에 아예 독립된 회사를 하나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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