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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6,335 공감0 작성일10/8/2015 2:59:37 PM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입니다.

지난 5년안에 2년이상 거주해야 부부합산 50만불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안에 2년을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민 오기전부터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합니다.

한국 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
미국 세법상으로 비과세 조건이 되지않으면 연방 정부 소득세와 주 정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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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5 4:17:11 PM
IRC 121에의한 50만불 양도세 면제조항은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소유 2년 거주시에 헤택이 주어지는 조항입니다.
2년소유는 인정되나 2년 거주가 인정되지않아 면제 조항 적용은 어렵습니다.
세금은 총 소득을 합하고 인정된 비용을 공제한후 AGI(Adjusted Gross Income)을 산출하여 taxable income을 계산하게 되는것이지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하나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매매후 한국에서 은행 구좌를 개설하여 입급하게되면 금액에 따라서 FBAR and FATCA 두개의 보고가 있다는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5 7:08:07 AM
한국 세법으로 1가구1주택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세법상 한국의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이제 미국의 거주자가 되셨다면,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1주택 면세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할때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대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에는 세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면세를 인정받아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면,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때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 미국에서 고스란히 다 납부하게 됩니다. 단, 양도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기타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 미국에서 적용되는 장기자본소득 세율에 따라 0%의 과세구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별개로, 한국에서 면세가 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주정부 소득세는 양도소득을 포함해서 전액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정부에서 납부한 세금은 주정부에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15 1:18:13 PM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참고 하시라고 몇자 적어 봅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몇자 적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 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내에 거주자로 분류가 되셨다면 한국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혜택에는 더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기억에 2016년 12월정도에 (정확하게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이 된것으로 압니다. 이럴경우 한국정부에 양도세를 내시게 될경우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이중 과세를 금지 하기 때문에 양쪽의 세율을 참고해서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 하신경우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면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거주 하시는 주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에 거의 10%정도의 택스를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 하셔서 문의를 이메일로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거주자일경우 자금을 가지고 이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양도세가 납부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내에 문의를 하셔서 이민전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처분시 자금 송금을 하실때 외국인으로 별도 구좌를 개설 하시고서 가능한지도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tori****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1:20:22 AM
한국에 나가서 3ㅡ4년 살면서 한국부동산을 매각하면 i r c 121에 의한 50만불까지 면세 을볼수있는것 아닙니까

김광호 회계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w**tori****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11:45:28 AM
김광호회계사님

다시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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