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에서 단기 알바시 세금보고

지역Oregon 아이디e**ot7****
조회3,826 공감0 작성일10/6/2015 11:36:50 PM
10~12월 바쁜 시기 타주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후 살고 있는 주로 오고요.타주에선 임시로 친구집에 있을 예정입니다.주소변경 안할것이구요.

이런 경우 알바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내년에 한꺼번에 돈 안 나가게 10~12월중 해버리기 원합니다.
2.한군데서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닌지라 W2폼은 못 받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떻게 해야하죠?
사실 알바주는 사람도 세금보고 안 하길 바라더군요.그냥 캐쉬로 받아가라고..
3.이 경우 주소지인 오레곤에서 돈 벌 곳인 하와이까지의 교통비는 비용 처리되나요? 그것만해도 1천달러 이상.
4.이런 걸로 회계사 상담도 가능합니까?
3.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5 10:33:24 AM
아르바이트는 한국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분류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어떤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면 W-2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일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조건에 맞는지 회계사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5 4:07:42 PM
1. 모든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2015년 세금보고년도 소득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보고하고 6개월 자동연장도 가능하지만 납부 세금이 있는경우 세금은 자동 연장이 안됩니다.
3. 케쉬로 받으시면 본인의 양십에 달려 있습니다.
4. 적법하면 교통비는 허용범위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거주 지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