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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dui .......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061****
조회2,564 공감0 작성일10/5/2012 3:48:30 AM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있는 23살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술먹고 운전해서 dui에 걸렸는데요. 정확한 알코올 수치는 코트가면 알려준다그러면서, 그냥 0.08% 넘었다고만 경찰서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감옥에 12시간동안있었구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받은 서류가 코트언제 나오라는 서류와 한달동안 임시운전할수있는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군데에도 정확한 알코올 수치는 없었구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들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제가 1년후면 시민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영주권받은날로부터 5년후), dui때문에 혹시 시험 볼수있는 기간이 연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알코올수치가 0.08보다 조금 높다면, 혹시 dui record를 완전히 지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제가 학교졸업후에 ROTC장교 시험을 준비해서 미군을 ROTC장교로 갈 생각 이였는데 dui때문에 장교로 갈 자격도 박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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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o**** 님 답변 답변일 10/6/2012 3:37:57 PM
다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ROTC 장교에 지원 자격 박탈은 확실합니다.
세상 사는일이 ROTC 장교 지원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잊어버리시고 다음부턴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m**70****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4:02:13 PM
시민권 시험 못봅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dui record 를 완젼히 지울수 없습니다 연방컴퓨터는 기록평생 남는것이고 다만 10년후에 코트기록은 지울수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가 6개월 됄것이고 6개월은 인어락머신을 설치해야 할것입니다
rotc는 가실수 없습니다 왜냐면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어떻한 것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이 박탈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민법이 개정돼여 dui 1개라도 있으면 시민권 시험 못보는걸로 바꼇다는데 그건 확실하게 몰르겠군요 젊은나이에 인생공부 제데로 했다 생각하고 음주운젼 하지마세요
님도망치고 주의사람한테 피해주는 위험한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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