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아버니, 어머니 I-130 청원서와 입증서류를 각각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각각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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