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수정은 양쪽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Option 행사 전 Landlord 와 본인께서 Rent 비를 계속 지급 하셨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가격및 인상에 대하여서 조정이 가능한지 상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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