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기간내에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의 경우 대략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2년뒤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정식영주권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즉,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해외여행을 다니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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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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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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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