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6/2014 5:56:14 PM 불편한 사실이지만,이민오기 전에 생성된 금융자산도신고대상 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6:10:18 PM 이민 전에 있었건 ,후에 있었건 상관없이..신고의무가 생긴 그 싯점에 만불이 넘었으면 신고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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