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원하시는 종류의 회사설립을 하시면 되시니, Secretary of State 으로 해당 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3) 해당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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