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공적부담' (public charge) 행정명령을 취소해 버리면 모두 필요없어지는 서류가 되므로,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공적부담' (public charge) 행정명령을 취소해 버리면 모두 필요없어지는 서류가 되므로,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 아닌, 외국의 학위는 evaluation 하는 게 원칙 입니다.
정 안되면 ...... , 일단 그냥 내보고, 나중에 혹시 evaluation 내라고 하면, 그때 내는 작전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I-944 에서 요구하는것 이상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고등학교 관련 졸업장이 없이 접수하셨을때,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지만, 추가서류요청을 한다면, 준비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