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1:42: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 모두를 초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를 제외하고 기혼자녀와 손주, 손녀만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454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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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69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