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다면 추방재판중에 제한적인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추방재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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