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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연장을 꼭 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05****
조회3,828 공감0 작성일5/22/2010 4:00:46 PM
범죄 기록 없고 미국 직장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영주권 만료일이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하려고하는데 제가 사는 뉴저지는 시민권이 요즈음은

3, 4개월이면 나온다고 하시네요.

영주권 만료일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그 전에 영주권 Renew 할 필요 없을까요?

영주권은 만기된 후에 Renew 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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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0 11:34:04 PM
미국 이민법 (제264조(e))은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영주권카드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시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카드는 카드로서의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내에 새로운 카드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Renewal아닌 Replacement로 처리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는 경우, 굳이 영주권카드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카드의 연장이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반영하여,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카드가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카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ADIT (Alien Documentation and Identification System) 스탬프만 받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방문시 Infopass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더 이상 미국에서의 외국인(Alien)이 아니며, 영주권카드는 필요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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