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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써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05****
조회1,063 공감0 작성일5/22/2010 3:53:25 PM
미국 온 지 15년 즈음 되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왔다가 영주권 받았구요. 처음 5년은 텍사스에서 살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뉴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Part 10, Good Moral Character 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교통 티켓 받은 것도 기록해야 한다고들 하셔서...

텍사스에 사는 동안, 과속 티켓을 2장 정도 받은 것 같고,

뉴저지 와서는 부주의 운전으로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네요.

텍사스에서 2장 이었는지 3장 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요.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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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07**** 님 답변 답변일 5/23/2010 8:50:31 PM
dmv 에 신청하면 3년간의 citation 기록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주 시티,freeway no.정도는 기억 하셔야 될거구요,몇년 몇월 정도, 납부 했다는 것,그리고 인터뷰 대비하여 check copy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관이 벌금 납부 했느냐고 물었을떄 냈다고 답하니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8:36:15 AM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 제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그냥 해당 사항 (Citation 받았다) 딱 한 개에 YES 라고 하세요. 어떤 분은 Arrest 되었다에 YES 하여 곤욕을 치르더군요..
별도 용지에 티켓 몇번 받은 적이 있고 Clear 되었다는 한마디만 적어 첨부하세요. 인터뷰때 혹시 물으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것이 끝입니다.

다음은 얼마전 엘리자베스 변호사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A Guide to Naturalization 25 페이지에 있는 문구를 적어보겠습니다.
해석하기엔 약간의 애매함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라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Note that unless a traffic incident was alcohol or drag related,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of less than $500 and/or points on your drive's license.
교통 위반 사실이 음주 또는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한, 그 범칙금이 $500 미만이며 면허증에 벌점이 부과된 경우와 같이, (단순히) 범칙금을 물었거나 실제로 체포되지 않았든 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시 할 필요가 없다.

• 엘리자베스 월더 (ewalder) • 작성일:04.29.2010 21:19 I 삭제 I
Nam Huh님이 인용하신 25 페이지의 문구를 한국어로 해석하신 바와 같이 사소한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증거서류, 즉 티켓 사본이나 법원 판결문을 시민권 신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정직하는 답변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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