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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1 영주권 취득 후 다른 직장 옮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g**ge****
조회7,189 공감0 작성일5/22/2010 11:56:43 AM
저는 한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미국에 오면서 EB1으로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고 모 대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2년째 있습니다. 과거 2년동안 논문도 몇편 발표하고 작은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의사면허도 있고 과거 미국에서 연수 경력도 있어 연구원으로 적은 월급 받아가면서 연구비 따느라고 경쟁하기가 지쳐서 의사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지나요?
혹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의대 교수로 있으면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시민권신청이 불가능해 질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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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ongla**** 님 답변 답변일 5/22/2010 10:53:20 PM

EB-1(a)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미국 내에서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곳을 진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소를 퇴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다고 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sponsor를 받아 영주권을 받은 분들의 경우도 6개월 정도 이상을 sponsor해 준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직을 한다 해도 차후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차 강 의사 님께서 이미 2년 가량을 일을 하신 후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 분들이 강 의사 님께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민청원에 기초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민청원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서는 가족 구성원이 각기 따로따로 제출했고 영주권 승인통지도 각자의 것이 배달되어 왔고 영주권 카드도 각 자 가지고 계시지요?! 영주권은 각 개인의 것입니다. 영주권을 상실하는 원인은, 그 기초가 되는 이민청원에 문제가 생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즉, 강 의사 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들의 영주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사람 앞일은 모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설사 강 의사 님께서 한국에 일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인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받아 나가시면 2년 동안은 미국에 부재 중이시더라도 영주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취득하신 영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일자리를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7:25:59 AM
영주권은 그냥 영주권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영주권과 H 비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tsonglaw (tksonglaw) 님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가족 또한 어떠한 조건에 억매이지 않습니다.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차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한국에 직장이 있는분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조건및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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