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미국 내에서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곳을 진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소를 퇴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다고 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sponsor를 받아 영주권을 받은 분들의 경우도 6개월 정도 이상을 sponsor해 준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직을 한다 해도 차후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차 강 의사 님께서 이미 2년 가량을 일을 하신 후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 분들이 강 의사 님께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민청원에 기초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민청원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서는 가족 구성원이 각기 따로따로 제출했고 영주권 승인통지도 각자의 것이 배달되어 왔고 영주권 카드도 각 자 가지고 계시지요?! 영주권은 각 개인의 것입니다. 영주권을 상실하는 원인은, 그 기초가 되는 이민청원에 문제가 생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즉, 강 의사 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들의 영주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사람 앞일은 모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설사 강 의사 님께서 한국에 일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인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받아 나가시면 2년 동안은 미국에 부재 중이시더라도 영주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취득하신 영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일자리를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