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시민권자가 한국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당한다면...
지역Alaska
아이디j**jar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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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10 7:45:58 PM
사실 많은분들이 시민권이전 영주권자일때 한국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다음,아고라,야후등등 접속하여 댓글등을 남기고 여론에 참여도 합니다. 헌데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국의 관심으로 인해 인터넷상 댓글과 의견등을 남깁니다. 문제는 심한 댓글과 공격성있는 인권모독등 인터넷상 비도덕적인 행위로 상대에게 혹은 사이버수사대(미네르바 사건처럼)에게 수사나 법적조치를 당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시민권자의 특수성으로 아이디 추적을 해도 결국 해외거주자나 혹은 오래된 한국주소지에서 국적포기자로 스크린되겠지만,엄히보면 미국시민이 한국정부에 혼란(미네르바 사건처럼)을주어 큰 범죄도 될수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런경우라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할수있는지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만약 미네르바라는 아이디가 미국어느 한국계 시민권자였다면 이야기가 틀릴것같아서요. 요즘처럼 천안함 사건으로 인터넷상에는 우익,좌익 따지지않고 정치나 국정에 혼란을 주어 자칫 잘못 댓글을 달면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고소조치됩니다. 한국은 겉만 민주주의지 하는짓을 보면 1970-80년대와 같습니다. 암튼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미국시민권자가 그 다른나라의 정국에 인터넷상으로 정치적 댓글이나 의견을 남기어 그 나라에 정치적 혼란을 주었다면 국제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답변도 기다리지만, 또다른 여러분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