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문에 새로운 이름을 사용한다는 공고를 내셔야죠
3. 법원에 신문 공고 했다는 증거 제출
4. 이름 변경 증명서 발급
5. IRS나 이민국에 증명서 제출하며 변경 요청.
213-738-8000 번에 문의 하시면 돼겠네요.
경비는 광고와 법원 비용과 서류 작성비 모두 포함 약 700불 정도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