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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한 시민권자도 추방되나요???

지역Oregon 아이디j**jari7****
조회9,584 공감0 작성일5/17/2010 7:02:31 PM
귀화한 시민권자도 추방됩니까? 만약 추방된다면 어떤 케이스인 경우인가요.
미국에서 태어난것이 아니니 귀화자라도 추방이 된다면 될수도 있을것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또 귀화법으로 강제 추방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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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0 9:13:57 PM
귀화한 시민권자 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일지라로 미국에 반국가적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박탈 재판을 거쳐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민사기에 연류되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취득했던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현재 시민권 박탈 재판에 처해져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0:42:02 AM
솔직하게 본인 처지를 말해보고 처방을 받읍시다..디지게 궁금하다..증말...
j**jari7****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4:06:10 PM
하하하 제가 올린글입니다만 아무래도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아주시네요. 사실 시민권하면 뭐든지 안전하게 생각될수있고 또 오늘날처럼 이민법이 각박하게 돌아가는것을 보면 영주권 보다 시민권이 더 안전하게 생각들 하겟지요.
그러나 시민권을 갖고있다고해서 미본국에서 태어난자와 귀화를 한 자는 엄히 다를지언데 어디서 어디까지 법적 테두리가 보호되는지,그리고 그것이 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귀화자와의 또다른 차별이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것이기에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사실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무심하게 방심해서도 안되겠지만 요즘처럼 옥쇄같이 죄어오는 이민법을 보노라면 귀화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암튼 위의 번호사님이 규정을 지어 말씀해주셔서 어느정도 알듯합니다. 귀화자 시민권자는 죄을지어도 반역행위만 안하면 추방안됨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4:39:52 PM
몇 달전 똑 같은 질문이 있었고 우시영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에리자베스 변호사님의 답변과 동일했는데 찾아 보려해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저가 가지고 있었든 의문을 우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소아과 병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의사가 아동 포르노물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을 마치고 나면 본국으로 추방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내가가진 시민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귀화한 시민은 범죄만 연관되면 무조건 추방인가?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우시영 변호사님께 질문드린바, (저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1) 귀화 시민권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간의 차이점은 없다.
2)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허위 또는 거짓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그 시민권은 취소 될 수 있다.
3) 심각한 도덕성 범죄는 시민권 심사 이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정확히 표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받아들인 결론이었습니다.
j**jari7****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5:45:46 PM
nam Huh (nhuhusa)님 그럼 그 소아과 의사분은 추방당했습니까.....? 아무리 아동포르노를 보유했다고 추방을 당했다면 엄연한 아니 공공연한 미국태생자와 귀화자의 차별이지요. 결국 3strike처럼 DUI로 영주권자도 추방되는데 귀화자라고 안심할수 있나 합니다. 분명 태생자와 귀화자의 동급취급은 무리입니까....
j**jari7****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5:51:57 PM
아...제말은 아동포르노는 분명 큰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속지주의(미국태생)처럼 추방하려해도 할곳이 없겠지만 귀화자는 추방할곳이 있기에 추방되는것아닌가 해서요.....국가반역죄야 이해하지만 그외의 마약,살인,매준등 심한 범법자들은 추방이 아니 감옥으로 가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별것 아니지만 사실 추방과 그 나라의 감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8:06:12 PM
그 결과는 모릅니다. 아마 아직 수감상태에 있겠지요.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아동 포르노물을 시민권 받기 이전부터 이미 상습적으로 보유했거나.
2) 도덕적 결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 라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보니 그게 아니다.

만약 1번의 경우였다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였다면 명백한 차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기 보고 장차 범죄와 연루되면 너는 추방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는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법 해석에 걸려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9:04:08 PM
앞서 말씀드린건 저의 개인적 소견일 뿐입니다. 저의 의견이 어디까지 맞는지? 저역시 명백한 법 해석 또한 현재까지의 판례라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9:38:18 AM
제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질문이 오갔었군요. Nam Huh 님의 정확한 기억력에 놀라고, 답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포르노 의사의 경우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모르므로 추정하여 만일 이런 경우라면 시민권 취득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으며, 저도 그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시에 체포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NO 라고 답변했는데, 나중에 영주권자가 체포되었더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시민권 취득의 절대적인 결격사유가 될만한 범죄, 즉 여기서의 예와 같은 아동포르노 소지와 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었으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NO) 을 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Misrepresentation 이 성립되어 시민권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시의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성 심사를 한 번 통과하면 그 사실을 가지고는 다른 심사관이었더라면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더라도 원래의 심사관의 심사에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개인적인 연관성으로 인한 불법적인 판정이 있지 않았다면 다시 시민권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판례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면, 실제 판례를 수집하여 저의 불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9:57:10 AM
우시영 변호사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확한 답변 그리고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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