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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받으려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h**jinb****
조회1,924 공감0 작성일5/12/2010 8:02:07 PM
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이웃에 사시는 75세 할머니가 시민권을 받으려고 인터뷰를 보았답니다.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서류를 검토 하던 이민국 심사관은 할머니 한테
앞으로 할머니는 절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담니다
이유는 ?
영어가 문제인 할머니는 서류를 만드는 사람과 장애인이라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을 했고 할머니를 본 이민국 심사관은 장애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일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이 할머니는 정녕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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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할머니는 정신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이미
알았는데 변호사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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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8:39:22 AM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되, 정신정인 장애로 인하여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민국에 대해서 허위의 신청이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민국을 상대로 한 misrepresentation" 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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