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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영구 영주권 취득 이혼 그리고 시민권

지역Wisconsin 아이디K**40****
조회2,661 공감0 작성일5/11/2010 9:41:05 PM
2007년 초 결혼하여 금년 3월에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이여서요....

이혼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쪽에서 요구 해 옵니다.

힘듭니다

만약 이혼이 이루어 진다면...

저의 시민권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야기 되지는 않나요..?

걱정 됩니다.

꼭 도움 부탁 드립니다.

영주권의 만료 기간은 2020년 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도움 청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것이겠지만....

사람 맘을 돌리기기 쉽지가 ...아니 제일 어려운거 같아.. 답답한 맘에 ...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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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7:49:40 AM
"그전에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이여서요...."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군요.

아무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함께 사셨다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이 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인터뷰에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위의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0:18:24 PM
연락 주세요 사기꾼이나 브로커는 아닙니다
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드리려고 합니다
bruce722@hanmail.net
d**ree**** 님 답변 답변일 3/2/2011 8:59:11 PM

영구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취득인 기준이 임시영주권 받은 날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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