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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 국적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sush****
조회3,576 공감0 작성일1/1/2023 3:10:33 PM
저희 가족이 2008년에 미국으로 이사와 E-2신분으로 지내다 2017년에 영주권을 받아 2022년에 저와 와이프는 제외하고 아들과 딸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여 아이들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2002년 1월 생으로 현재 만 20세고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딸은 2004년 2월 생으로 만 18살입니다. 둘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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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3 8:59:08 AM

따님의 경우, (기간이 촉박하였지만) 부모님이 먼저 시민권을 받아 '자동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는 하였지만, 그외 후천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시면서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입양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다시 한국국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2중국적을 얻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1/1/2023 3:19:54 PM
병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중국적이 유지 되지 않습니다
교포들이 선천적 이중국적 어쩌고 많이들 울고 불고 하는데

문씨들 애들 처럼 면제를 받던지, 아니면 힘 없고 빽 없는 제 친구 아들처럼 군대를 다녀오던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페미들처럼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갖겠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병역 이행 안 하고 이중국적 유지할 방법은 면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o**shotls**** 님 답변 답변일 1/2/2023 8:33:20 AM
간단하게 말하자면. 1번만 가능하고 2번,3번은 안됩니다.
1. 아이가 태어날 당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중 한명이 한국 시민권 자였다.
2. 아이가 한국 시민권자로 태어난후 미국 시민권을 본인이 원하여 취득하였다.
3.부모가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자식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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