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보고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single-dependent of another) 자녀는 세금납부의 가능성이 있으나 부모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세금보고 방법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세금이 발생하면 부모가 대신 내 주고도 아깝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