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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와 supplemental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조회2,667 공감0 작성일10/21/2015 1:47:48 PM
두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올초에 집을 구입해서 이번에 처음 재산세가 나왔는데 taxable value가 제가 집을 구입한 금액보다 11000이 더 나와, 예상했던 금액보다 택스가 더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입 첫해에는 구입 금액으로 택스가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두번째는 supplemental tax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아직 supplemental tax에 대한 청구서는 못받았는데 카운티로부터 supplemental roll에 대한 두장의 refund check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supplemental tax는 낼게 없다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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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5 4:49:54 PM
일단 재산세빌은 1월1일 소유권자의 이름으로 발행이 됩니다. 빌은 대부분 10월 중순 전후로 해서 주소지로 배달이 됩니다. 이빌의 재산세는 1월1일 밸류 기준으로 나오며 쉽게 이전 주인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일단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주인이 주택을 구입했던 가격에서 인상이 되어오거나 감면이 되어온 경우에도 대개 이전 주인의 주택 구입 가격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주택의 assessed value는 보통 proposition 13에 의하면 주택 구입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택스 금액이 주택 구입 가격보다 더 나왔다면 아마도 새로이 주택을 구입 하신 주택의 금액 기준으로 앞으로는 재산세가 지금의 빌보다는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그전 주인보다 비싸게 주택을 구입 하시면 세금의 추가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 합니다. 재산세 조정시에는 supplemental tax bill 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두장의 refund check는 아마도 환급되어 나온 재산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들어 가셔서 카운티 assessor에 가셔서 supplemental tax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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