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면 그 영수증을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이중과세 면제협정에 의거 이중 과세를 면제할수 있습니다.
3. 미국내의 세금은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AGI에 합산되어 세율적용을 받게 됩니다.
4. 미국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산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보고도 면제) 미국내의 자산 증여와 상속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평생 5,425,000불까지 증여및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fORM 709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