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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롤(월급=인컴)에 대한 페더럴택스 원천징수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myfrien****
조회9,211 공감0 작성일10/14/2015 1:03:31 AM
1.고용주는 W-4 FORM에 근거하여 매월 종업원의 급여에서 연방인컴택스와 소셜시큐티,메디케어,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는 종업원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연방인컴택스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까?

2.종업원이 본인 및 가족 합계 월소득총액 1,500불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연방인컴택스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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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5 10:22:43 AM
1.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의 계약이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규정대로 세금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하세요.

2. 그런 규정이 있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세(15%)의 경우 종업원의 세금의 절반은(7.65%)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만일 종업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질문하신 고용주께서 종업원이 부담해야할 급여의 7.65%의 세금(대략 $1,400)까지 대신 내야 할테데, 질문자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5 11:29:46 AM
안녕하세요?

Payroll에 올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FICA( SOCIAL & MEDICARE 총 15.3% -7.65%고용주 부담분 & 7.65% 고용인부담분 ) & SDI (CA인 경우-.9%)는 의무적으로 징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FEDERAL INCOME TAX & STATE INCOME TAX를 징수해서 PAYROLL TAX 보고시 납부하시게 됩니다. 수입금액에 가족수 & DEDUCTION(예를 들면 MORTGAGE INTEREST등)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FEDERAL INCOME TAX & STATE INCOME TAX를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을 내셔야할 고용인인데 FICA & SDI만 징수하고 나머지를 주시게 되면 나중에 고용인이 개인세금보고시 일시에 INCOME TAX를 내시는 경우가 생겨서 부담이 됩니다.

적절한 PAYROLL DEDUCTION을 계산하고 NET PAY를 하도록해야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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